
시특별법안’(글로벌법)과 부산 경남이 최근 발의한 ‘경남부산통합특별시특별법안’(통합법)이 일부 상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. 국제신문이 두 조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. 특구 지정 권한, 재정 구조, 예타 면제 등 여러 항목에서 글로벌법은 중앙 정부 권한을 인정하고 전제하는 반면, 통합법은 결정권을 지방정부가 독자 행사하게 돼 있다. 통합법이 시행되면 글로벌법의
정통합론을 꺼내 들었다. 그 대열에 합류한 대구·경북 대전·충남 광주·전남과 달리 부산·경남은 독자 노선을 고집했고 그 결과 법안도 뒤늦게 나왔다.다른 도시에 비해 늦었지만 통합법 초안 자체는 지난 1월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관련 로드맵을 제안할 때 이미 공개됐다.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속도론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부산시와 경남도는 물론이고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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